토양오염 정밀조사 불가피

불법매립 되어있는 폐기물위에 일반토사로 위장 되어있는 모습
불법매립 되어있는 폐기물위에 일반토사로 위장 되어있는 모습

강화군 창리364번지 외6필지 허가면적4.583.7m² 단독주택, 제2종그린생활시설 건립 및 진입로 재활용한 순환골재 등이 성토과정에서 발견 됐다.

오래전에 시행 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매립 된 폐기물이 보강토 작업을 하면서 드러났다. 폐기물이 택지개발 되메우기로 성토되며 오염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진이 폐토 시료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중금속 성분분석 요청하고 강화군청 환경과에 통보 하였던바 담당부서 개발행위허가과, 환경담당 팀장 및 주무관 입회하에 토양 시료채취를 실시하였다.

지난 8월부터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토사를 건설폐기물 재활용골재를 25톤 덤프로 1000여대 반입을 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강화군청 건축허가과에 문의를 하였으나 순환토의 시험성적서는 '정상'이었다고 전한다.

무분별한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제보로 취재진이 개발현장 상층부에 보강토 주변의 폐기물을 발견하여 개발담당 대리인에게 통보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폐기물들은 택지 조성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했거나 오래전에 외부에서 반입된 뒤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인천오류동에 있는 A기업에서 순환골재 1000여대분 가량을 순환골재가 반입된 것으로 현장대리인의 답변이다.

폐기물 매립하기전의 방치된 폐기물
폐기물 매립하기전의 방치된 폐기물

선원면 주민B씨는 “트럭들이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성토 매립을 하여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여 강화군청에 민원을 내기도 했으나 특별한 행정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불법 매립 논란이 일자 강화군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고, 강화군 담당 부서들은 지난 7일 중장비를 대동하고 현장을 찾아 현장조사 등 매립 경위 등을 파악했다.

취재진이 군청에 통보하고 11월27일 오염토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했다.

강화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수차례 현장을 나가 확인하고 있다”며 “시험성적 결과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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