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운반자가 버젓이 음식폐기물을 임시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제보

/사진제공=일간환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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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투데이-단독]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사업장폐기물 운반 업체인 'A환경'에서 사업장 폐기물 중 음식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다는 제보가 있어 다녀왔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이렇게 제3자간의 계약이다. 이번에 취재한 A환경업체는 그 중 운반을 담당한 운반자로서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운반자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올바로시스템'에 전자인계를 등록하면 운반자는 적법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처리장으로 폐기물을 인도해야 한다. 하지만 운반자인 A환경업체는 음식폐기물을 임시창고에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관할인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A환경업체에 폐기물집하장이 아닌 임시보관창고 허가를 내준 상태다. 음식폐기물이 절대 모여서는 안 되는 창고지만 A환경업체는 군청에 창고 허가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또, 사업장 폐기물 운반자인 A환경업체는 음식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인근 가축 농장에 유동적으로 급여하고 있었다. 이로써 음식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홍천군의 행정력 또한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지는 관할인 홍천군에 A환경업체가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를 거치지 않은 점을 밝히고 여기에 더하여 음식폐기물을 임시 창고에 보관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행정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 해당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적정 허가 되었으며, 현장점검 결과 올바로시스템 미 입력건이 확인되어 처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홍천군은 범위를 넓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어긋남이 없다는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음식폐기물에 관한 명확한 시행규칙을 이행한 것이 아니기에 모호함이 존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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