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표혜림씨 (사진='빡친변호사' 커뮤니티)
고 표혜림씨 (사진='빡친변호사' 커뮤니티)

[일간환경투데이=문상혁 기자]경찰이 고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유튜버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을 내렸다.   

4일.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튜버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받은 유튜버 A씨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스토킹,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A씨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표씨에게 보낸 문자·SNS 메시지, 게시글 등검토한 결과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표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유튜브 영상에서 A씨로부터 저격·인신공격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유튜버 표씨가 숨진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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