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업체의 음폐수거함./사진제공=일간환경투데이
수집업체의 음폐수거함./사진제공=일간환경투데이

[일간환경투데이] 김점동 기자 = 서울에 위치한 대형음식점에서 음식폐기물(=음폐) 배출신고를 수년 간 적법하게 하지 않은 실태를 단독으로 취재했다.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일한 행정처리를 한 지자체도 함께 고발한다.  

사업장 규모 200평방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폐기물 처리방법을 따라야 한다. 음폐 수집 및 운반 처리에 대해 3자계약을 맺고 지자체에 신고하며 음폐 감량 보고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그것이다.  

서울시 대방동에 위치한 ‘대방 싸리집’은 200평방미터 이상의 요식업소다. 대방 싸리집과 같은 규모의 음식점은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인 음폐짠반에 대해 관할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처리과정에 있어 음폐를 최대한으로 감량하며 이후 상황에 대해 1년에 1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방 싸리집은 이러한 신고 및 주기적 보고를 수 년 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취재에서 드러났다. 재활용 중간처리장의 정보를 알 수 없는 ‘C업체’를 통해 음폐 처리 행위를 느슨하게 했으며 지자체 역시 이를 알고도 수수방관 했다.

관련 지자체인 동작구청 자원순환과 담당주무관은 “현장 지도를 실시하여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알리고 주기적인 배출 감량 신고를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무책임한 폐기물처리 방법은 엄연히 법규 위반의 행위다. ‘대방 싸리집’과 같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와 정확한 보고로 3자간 계약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강력한 행정처리를 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저작권자 © 일간환경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